임종성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노무제공자를 적용제외하는 신청제도를 개선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특정 직종을 제외한 다른 직종은 적용제외를 폐지하였습니다.
3. 플랫폼 운영자에게 특례를 부여하여 플랫폼 종사자와의 협조를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4.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습니다.
5. 보험급여 지급 방식을 개선하여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으며, 보험료에 대한 정정신고를 통해 보험급여에 대한 정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 노무제공자에 대한 별도의 휴업급여 최저기준을 적용하고, 부분 휴업급여의 산정방식을 개편하여 일시적 노무제공이 가능한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들이 산재보험 보호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고, 산재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노무제공자들에게 보다 높은 보호를 제공하고,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