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기념일 명칭 변경: 기존의 ‘산업재해근로자의 날’이라는 명칭을 ‘산업재해노동자의 날’로 변경하여 기념일의 공식 명칭을 새롭게 정의합니다.
2.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관련 법률 개정에 맞추어, 산업재해 관련 기념일 명칭도 함께 수정함으로써 법률 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용어 사용의 현실화: 이미 탄소중립기본법이나 보건의료기본법 등 다수의 현행법에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여 법적 문구를 정비합니다.
4. 명칭 변경의 범위 명확화: 이번 개정은 ‘근로’라는 법률상 개념 자체를 모두 바꾸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법정기념일의 명칭을 사회적 인식에 맞춰 ‘노동자’로 변경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정기념일 명칭을 통일성 있게 정비하여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법률 체계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