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 예산 비율의 대폭 상향: 기금지출예산 총액 대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의무적으로 할당해야 하는 법정 최소비율을 현행 8%에서 15%로 두 배 가까이 상향 조정합니다.
2. 실질적인 사고 사망자 감소 유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사망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처벌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예방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보상에서 예방으로의 정책 기조 전환: 사고가 발생한 뒤에 이루어지는 사후 보상 중심의 산업보험 행정을 사전에 사고를 방지하는 예방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더욱 두텁게 보호합니다.
4. 안정적인 예방 활동 재원 확보: 법적으로 예산 하한선을 높임으로써 경기에 상관없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정적이고 충분한 재원을 상시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비중을 높여 실질적인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근로자가 사고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