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고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을 자가 보험급여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어려울 경우 사업주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2. 산업재해 발생 시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 단순한 증명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를 사측에 요구하여 받는 것 이외에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사측에는 이러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3. 이에 사업주의 조력 의무에 "보험급여를 받을 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포함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을 빠르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하여 보상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