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산부가 직무 중 유해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어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진 아기를 출산하는 경우, 이를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2. 어머니만이 아니라, 부모 중 누구나 업무 중 유해 요인에 노출되었을 때 그것이 자녀의 건강 손상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도 해당 자녀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3. 엄마 또는 아빠가 일하는 동안 해로운 요소에 노출되었다면, 그것이 아이의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었다면, 정부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부령으로 설정할 예정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 중에 부모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한 화학물질 등이 자녀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보다 명확하게 인정함으로써 아이들을 보호하고 가족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근로자 가족의 건강과 권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