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태아가 근로환경으로 인해 건강이 손상되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2. 선천성 질병이 있는 아이를 낳은 여성근로자의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합니다.
3. 모성권의 보호를 위해 법안에서 이러한 사례들을 입법화하고 근로자의 권리와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주요 취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의 산업재해로 인한 태아의 건강상의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모성의 보호와 여성근로자의 권리를 지킴으로써 근로환경의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대법원의 판결을 반영하여 법적으로도 태아의 건강을 적절히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