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범위가 중ㆍ소기업 사업주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인 사업주를 포함한 모든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있습니다.
2. 현재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가족종사자들도 보험 수급권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가족종사자들이 고용보험 등의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가족종사자들도 보험 수급권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근로계약 없이 가족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생계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에서는 소상공인의 친족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로 보호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가족종사자들도 공장 및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생계를 보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