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의 이사회 구성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2.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을 받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근로복지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3. 이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여 근로자의 직간접적인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대표가 공단의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경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