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입증책임 완화: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원인과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증명해야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노출된 경력을 증명한 후, 공단이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을 증명하도록 변경됩니다.
2. 업무상 질병의 존재 인정 기준 강화: 개정안에서는 업무상 질병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증빙기준을 좀 더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3. 여성 근로자 보호 강화: 개정안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업무로 인한 생식기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확대합니다. 이는 여성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기 위한 입증책임을 완화함으로써, 공정한 보상을 실현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재보험제도의 원칙에 부합하며, 근로자의 업무환경 개선과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