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근로자가 업무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출산한 자녀가 건강상 문제를 겪는 경우에만 보험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 중일 때로만 한정되었습니다.
2. 이번 개정안에서는 '임신 중인 근로자'라는 용어를 수정하여, 남성 근로자가 유해인자에 노출되어 태어난 자녀의 건강손상에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됩니다.
3. 이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이 아니더라도 그 자녀가 유해인자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에 대해 공평하게 보험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복지와 자녀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