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미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을 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 특례 규정을 삭제하여 보험적용 제외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3. 전속성 요건을 삭제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범위를 확대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을 보다 강제적으로 하고, 보험적용 제외 신청과 전속성 요건 같은 제한을 없애어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보상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