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의원 등 17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산업재해 조사와 처리가 미뤄져 근로자들이 큰 피해를 겪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조사와 처리의 법정 기한을 설정하여 조사가 장기간 지연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2. 보험급여의 우선 지급: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경우,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3. 정보 공시 강화: 산업재해와 관련된 판정 및 재심사 결정사항, 판정위원회 구성과 회의록 등의 정보를 신속히 공개하여,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정보 제공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받는 경제적 및 신체적 피해를 줄이고, 재해로 인한 처리가 지연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