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2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 등 친족이 업무상 재해를 당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2. 이에 해당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비용 부담과 생계 위험으로부터 친족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경영 난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중소기업 사업주의 가족도 재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을 예방하고 가족들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