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입증 부담 완화: 현재는 재해를 입은 노동자가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관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며, 보상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증 책임과 행정 절차에서 노동자가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책을 담고 있습니다.
2. 취약계층 법률 조력 지원: 저소득 노동자들은 복잡한 산재 신청 과정에서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노동자들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합니다.
3.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선임 지원 규정 신설: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심사할 때, 노동자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 지원으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126조의3)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4. 산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복귀 지원: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취약 노동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가 산업재해 보상을 적기에 받고 신속하게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