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약 노동자의 권리 보호 강화]: 산재 보험급여 신청이 거부(부지급)된 취약 노동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국가가 직접 권리구제 방안을 두텁게 마련하여 이들의 실질적인 보상권을 보장합니다.
2. [심사 청구의 전문성 확보]: 산재 불승인 처분 이후 진행되는 심사 및 재심사는 9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복잡한 법률적·의학적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노동자가 전문가의 조력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3. [국가 지원 법률 대리인 제도 신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가 국가의 예산 지원을 통해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선임 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안 제126조의3)를 새롭게 마련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 불승인 처분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 노동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