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근로자에게 입증책임을 더 부과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안 제37조의2 신설).
이 개정안은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소송을 제기할 때 입증책임을 완화하여 근로자의 수급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며 승소 확률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 개정안을 통해 근로자가 쉽게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