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명확화: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를 기존의 시행규칙에서 법률 자체에 규정하여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합니다.
2. 보험급여 우선 지급: 산업재해로 인한 질병의 경우 보험급여 지급 결정이 지연될 때, 근로자가 제때 치료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급여를 먼저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합니다.
3. 신속한 지원 보장: 재해근로자와 그 가족이 치료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속한 보험급여 지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절차를 통해 근로자가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