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받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중 비급여항목에 대해서는 재해근로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이유로 근로자에게 본인부담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한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심사평가원에 요청할 수 있고, 과다 징수된 금액은 재배상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본인부담금이 비급여항목인지 확인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3. 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개정하여, 근로자가 받는 요양급여 비용이 요양급여 범위에서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다 징수된 본인부담금을 재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부담금이 적절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부당한 본인부담금 징수를 방지하고 재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