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운용 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사회책임투자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투자의 장기적인 수익성과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러한 개정 통해 기금 운용이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며, 이는 기업 가치의 상승 및 사회의 지속가능성 향상에 따른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을 통해 사회적 책임투자의 원칙을 실현하고, 이를 통해 기금의 장기적 안정성과 수익성을 보장함으로써, 공공자금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