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연구원의 안전보험 보장성 확대: 학생연구원들의 안전보험 가입에 한정된 보장성을 확대하여, 연구활동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학생연구원들에게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합니다.
2. 보험 지급 한도 상향 조정: 대학들이 가입한 안전보험의 치료비 지급 최고한도를 현재의 5천만원에서 증액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치료비 부담을 줄입니다.
3. 형평성 확보를 위한 법률 개정: 공공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인력이 가입한 공적 보험에 비해 학생연구원들의 보험 혜택이 취약하므로, 학생연구원들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실험실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연구원들을 보호하고,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여 학생연구원들의 재해 구제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