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의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의 입증을 위해 사업주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협조 내용이 모호하고 거부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증명자료를 얻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에는 사업주의 조력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거부 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2. 산재신청 시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직접 작성하면서 신청서 누락 등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가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비용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하도록 법안에 규정합니다.
3. 특히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인노무사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 신청 비용 일부를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안에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해 발생시 근로자가 증명자료를 얻기 쉽도록 사업주의 조력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산재 승인을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 산업재해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