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활동종사자인 학생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신설: 학생연구원이 실제 연구활동 중 재해를 당할 경우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산재보험의 혜택 확대: 기존에는 안전보험의 최고한도인 5천만원으로 한정되었던 치료비 지급을 산재보험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3. 안전보험의 피해자 구제에 취약한 학생연구원 보장: 기존에는 학생연구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던 안전보험의 보장성을 산재보험을 통해 확대하여 피해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률의 취지는 연구활동종사자인 학생연구원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현재의 안전보험은 한계가 있어 피해자들의 구제에 제한이 있으나, 이 법안을 통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 학생연구원들의 안전을 더욱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