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험업무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하기 위해 사회보험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신설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법을 재정비합니다.
3. 법안에는 제2조, 제9조의2, 제91조의12 등의 내용이 신설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사회보험료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다른 법률안들과 함께 제정되어야 하며, 기존 법률들이 수정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주요 목적은 사회보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회보험 가입자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실시하여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한 부과 및 징수를 통합적으로 규율함으로써 보험료 부과 및 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