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해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 인정과 보험급여 결정 전이라도,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최저생계수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보험급여의 일부를 선지급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2. 이는 지속적으로 길어지는 산업재해 조사 기간으로 인해 적시에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집니다.
3. 선지급 제도의 도입으로 저소득 재해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절한 치료와 빠른 사회 복귀를 지원하여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해 곤란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경제적 지원을 받아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재해 후 사회로의 복귀를 원활하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는 더이상 산업재해 조사 기간의 지연이 근로자들의 생계와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률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