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고용 및 사업장 포함: 기존에 산재 보험 적용에서 배제되었던 가구 내 고용과 농림어업 개인 운영 5인 미만 사업장이 이제 포함되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예술인의 보호 강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맺은 예술인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예술인들이 일하며 다칠 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원봉사자의 보호: 자원봉사 활동 중 다치거나 병이 날 경우를 대비하여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 단체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와 자원봉사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