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수고용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하여 특수고용노동자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사업주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벌금으로 상향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입직신고 비율을 개선하려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들의 입직신고 불이행을 엄격히 처벌하여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