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에만 국한되어 있는데, 이 법률안에서는 건강 장해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선천성 이상아를 출산한 경우, 감염병에 걸려 동거하는 친족에게 전염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2.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는 요양급여 등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미숙아 또는 선천성 이상아 출산 시에는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또한,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가 동거하는 친족에게 감염된 경우에도 그 친족의 치료를 위한 요양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근로자들이 건강 장해 요인을 다루거나 노출되어 발생하는 사고와 질병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고, 그들과 동거하는 가족들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