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배의원 등 13인 외 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이사제 도입: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3년 이상 재직한 공단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노동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구체적 법적 근거 마련: 현행 법령에 부족했던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3.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 보장: 공단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결정 과정에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도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의사결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근로복지공단의 운영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