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속한 재해조사 의무 신설: 법률에 재해조사를 신속하게 시행하도록 명문화하여 조사 지연을 최소화합니다(안 제33조 신설). 이를 통해 산재 인정·판정이 더 빨라지도록 개선됩니다.
2. 국가우선보상제 도입: 업무상 인과관계 확인이 지연되더라도 국가가 산재보험을 통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정산·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42조의2, 제42조의3 신설). 재해 발생 초기부터 피해노동자가 제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전망을 강화합니다.
3. 인정·판정 절차의 신속화: 산재 신청 후 조사와 판정이 늦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절차의 개시·진행을 신속화하도록 규정을 정비합니다. 불필요한 대기 시간을 줄여 보상까지의 소요기간을 단축합니다.
4. 피해노동자 입증부담 경감: 직업병 연구 부족 등으로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현실을 반영해, 신속조사와 국가우선보상제를 통해 피해자에게 집중되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합니다. 초기 생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선지급이 가능해져 권리구제가 실효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산재 피해 노동자가 조사·판정 지연으로 생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가 책임 있게 먼저 보호하고,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