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해 보험급여를 받기 위해 사업주에게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업주가 이에 대한 자료 제공을 거부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2. 개정안은 사업주가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을 추가하여, 보험급여 신청 시 필요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또한,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본적인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도 제공하도록 하여, 피해 근로자와 유족이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보험금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