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의 법적 명확화]: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을 법률에 명시합니다. 앞으로는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도록 기준을 구체화합니다.
2. [대법원 판례법리의 현장 적용]: 법원이 오랜 기간 유지해 온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판례 원칙을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기준에 직접 반영합니다. 이를 통해 공단의 의학적 자문 결과와 법원의 판결이 서로 달라 발생하는 행정적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3. [신속한 산재 보상 체계 구축]: 근로복지공단이 행정소송에서 반복적으로 패소하며 재해자가 장기 소송에 내몰리는 문제를 방지합니다. 재해 인정 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산재 피해자가 소송 없이도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적 편의를 높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재해 인정 기준을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법리와 일치시켜, 재해를 입은 국민이 불필요한 소송 부담에서 벗어나 정당한 보상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