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활동종사자인 대학생ㆍ대학원생 등이 연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123조의2 신설).
2.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학생ㆍ대학원생 등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보다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재 민간보험만으로는 충분한 보장을 받기 어려운 연구실 사고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