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상 질병 입증의 어려움 해소]: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로워 산재 신청 건수의 17% 이상이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재 신청 단계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2. [취약계층 근로자 지원 대상 확대]: 일정 액수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할 때 국가 차원에서 조력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3. [공인노무사 조력 시스템 도입]: 근로자가 요양급여 신청이나 재해 발생 경위 확인, 입증 자료 수집 등을 위해 요청할 경우 공인노무사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복잡한 서류 준비나 절차 누락으로 인해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전문가 조력 비용의 국고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약계층 근로자의 산재 신청을 돕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안 제3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근로자가 비용 걱정 없이 정당한 산재 판정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업무상 질병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 노동자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