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병급여 도입 시의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 우선 지급: 개정안은 산재 요양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해당 노동자가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상병급여가 도입될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2. 보호 범위 확대: 개정안은 상병급여를 통해 질병과 부상으로부터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더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3. 법률안 조정: 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따라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재 요양급여 결정 전에 상병급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동자들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신속하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활을 더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