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연구실 안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학생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하여, 재해 발생시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제한하고,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연구활동종사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여 그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이공계 연구인력을 보호하고 양성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