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지정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
2.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과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재해 예방 등을 규정.
3.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강화하여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 및 소외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산업재해근로자의 보호 및 권익 확보를 위해 산업재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사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복지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산업재해근로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