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등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재요양급여를 신청하면 업무상 질병 여부를 인정받기 위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데, 산재 여부를 추정하는 '추정의 원칙'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 산재 여부 판정을 위해 작업기간, 유해요인 노출량 등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반증이 없는 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강화합니다.
3.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더욱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적절한 산재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렸을 때 보다 효과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정의 원칙을 확실히 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과 치료받을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