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신 중에 업무상 유해요소에 노출되어 선천성 질환아를 출산한 여성근로자와 업무수행 과정에서 감염병으로 인해 근로자와 동거하는 사람에게 감염병이 전염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2. 이를 위해 제5조, 제91조의12부터 제91조의19까지, 그리고 제126조의3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업무상 재해로 인해 태아와 산모, 그리고 감염병에 전염된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는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여성근로자와 감염병에 걸린 근로자와 그 동거인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근로자들이 산업재해로부터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