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父)와 모(母)를 구분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나 유해한 환경 노출로 인해 자녀에게 부상, 질병,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게 됩니다. 즉, 아버지의 업무환경도 자녀의 건강문제와 관련하여 인정받을 수 있게 수정됩니다.
2. 새로운 법 시행 전에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도 과거에 불공정하게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고려하여, 법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산재보험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신청권을 줍니다. 이는 과거에 이미 청구했으나 거부당한 경우에도 새로운 청구가 가능하게 됩니다.
3. 법원의 판결로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거부가 부당함이 결정된 경우에도, 법 시행일 전에 발생한 자녀의 건강문제나 사망에 대해서도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가 직장에서 노출되는 업무 환경이 자녀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등하게 인정하고, 과거에 불평등하게 처리된 사례를 시정하여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