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기전파성 질병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경우, 확진자와 동선 대조를 통한 업무관련성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추가되었습니다(안 제31조제1항).
2. 코로나19와 같은 공기전파성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함으로써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3.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및 출퇴근 재해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게 보상하는 현행법의 목적과 일치하면서도, 공기전파성 질병의 업무관련성 입증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공기전파성 질병에 의한 업무상 재해를 더욱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으로 추가되었으며,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권익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