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재보험 적용대상을 노무제공자의 범위로 확대합니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2.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 산정기준을 신설하여 평균 보수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급여를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노무제공자의 업무상 재해인정 기준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을 준용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도 산재보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재보험을 '일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된 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도 산재보호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