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 개정안은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산재보험 혜택을 주기 위해 현행법에서 요구되던 '전속성 요건', 즉 노동자가 하나의 회사에만 일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없앴습니다. 이로써 다양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또한 이 개정안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기존에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한 노무제공'으로 규정되었지만, 이 정의가 개인에게 직접 일하는 노동자를 포함하지 않아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3. 법안은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기존의 '사람의 사업을 위한'에서 '사람의 사업을 혹은 사람을 위한'으로 확장하여, 개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사회의 변화와 노동 환경의 다양화를 반영하여 더 많은 노동자가 산업재해 발생 시 적절한 보호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노동자의 권리가 강화되고, 노동 시장의 형평성이 증진되며, 궁극적으로 모든 노동자의 안전과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