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유해 환경에서 근무한 여성 근로자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건강손상을 입었을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제공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혜택을 남성 근로자에게도 확대하여, 남성의 유전적 요인으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건강손상자녀를 둔 부모에게 돌봄 및 간병을 위해 육아휴직 1년 외에 추가로 2년의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휴직을 제공하여 부모가 아이를 더 잘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이 법안은 고위험 환경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의 자녀에게 공정하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건강손상자녀를 보다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휴직 제도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