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한 처우의 개념 확대: 법에서 지정하는 불이익한 처우의 범위를 넓혀 명확한 해고, 징계뿐만 아니라 전보, 전직 등의 조치를 포함하여 더 많이 인정하도록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했습니다.
2. 구체적 예시 규정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사용하는 구체적인 불이익한 처우의 예시를 적용하여 비슷한 방식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에서도 불이익한 처우를 명시적으로 규정했습니다.
3. 보호 조치 강화: 근로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지켜주는 법적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겪은 후에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요청했다는 이유로 불합리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