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근로자의 날" 지정: 법안에서는 매년 4월 28일을 "산업재해근로자의 날"로 새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2. 목적과 취지: 이 날을 지정함으로써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예방교육과 보상 필요성 환기: 법정기념일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교육 및 산업재해 근로자의 보상 등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우리나라의 높은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회적 소외를 줄이며, 예방과 보상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