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유족보상금 수급 자격 연령이 손자녀의 경우 19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이 어려워지는 손자녀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족보상금 수급 자격 연령을 자녀와 동일한 25세까지 상향하고자 합니다.
2. 산업재해로 인한 손자녀의 유족보상연금을 자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하기 위해, 해당 법률안은 손자녀의 보상급여에 대한 확대를 제안합니다.
3. 산업재해근로자 및 그 유족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안은 유족보상금 수급 자격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규정에도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손자녀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유족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유족보상금 수급 자격 연령을 상향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