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등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적용되는 산재보험 특례제도에 대한 적용제외를 제한하고, 적용제외 가능한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2. 만약 적용제외를 신청한 후에 이를 공단이 승인하게 되면, 적용제외가 인정되며 적용제외는 신청한 이후로만 처리되도록 합니다.
3. 적용제외를 신청한 종사자가 산재보험을 다시 신청할 경우, 이를 즉시 재적용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해 적용제외 신청을 사업주가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적용제외 가능한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적용제외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