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진단·치료·재활을 위한 요양급여만 지원되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예방과 악화 방지를 위한 예방 관리도 요양급여의 지급 범위에 추가되었습니다.
2. 해외파견자는 현행법에서 임의 가입 대상이었기 때문에 파견국가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더라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 법률안에서는 해외파견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변경되었으며, 보험료 이중부담 문제를 고려하여 적용제외 신청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는 업무상 재해에 대한 치료와 재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예방과 악화 방지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더욱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해외파견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