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ㆍ자녀 등 동거하는 친족이 함께 일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2. 이 개정안은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동거하는 친족으로서 해당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3. 이를 위해 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고, 사업주의 지휘ㆍ감독 아래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정기적인 임금을 받는 경우에 근로자로 인정하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ㆍ소기업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동거하는 친족들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 사고피해자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사업주와 친족들 간의 협력과 안정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