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추정의 원칙'의 법률적 근거 신설: 현재 정부 고시 등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추정의 원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내 명확한 법률 규정으로 상향하여 법적 근거를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2. 산재 인정 대상 질환의 범위 명시: 근골격계 질환, 뇌·심혈관계 질환, 정신질환, 직업성 암 등 업무 관련성이 높은 주요 질병들에 대해 법률에 기반한 산재 판정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업종 및 종사 기간 등에 따른 업무 관련성 인정: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해당 근로자의 업종과 종사 기간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추정하여 산재 보상 절차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4.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 체계 구축: 입증 책임의 부담을 줄이고 산업재해 보상 업무를 더욱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재해를 입은 국민이 필요한 지원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국민 편익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산재 보상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에 대해 보다 빠르고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